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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00만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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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공제 항목 하나라도 더 챙기라"는 말이 사방에서 들린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그 말만 믿고 100만원짜리 공제 근거를 찾아냈을 때 100만원이 통장에 꽂힐 거라 기대하면 2월에 실망한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1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 내 세율만큼만 돌려준다.

같은 '공제'라는 두 글자를 쓰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계산이 일어나는 자리가 다르다. 이 자리 차이가 최종 환급액에서 몇 배 차이를 만든다.

뺄셈이 일어나는 위치가 다르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근로소득 세액 계산은 이 순서로 흐른다.

단계계산
1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4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5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소득공제는 3~4단계에 들어간다. 세율을 곱하기 이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깎을 뿐이고, 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건 그 깎인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다.

세액공제는 6단계에 들어간다. 세율을 이미 곱해서 세금이 계산된 다음이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액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진다.

구분소득공제세액공제
빼는 대상과세표준(세금 계산의 밑바탕)산출세액(이미 계산된 세금)
계산 위치세율 곱하기 전세율 곱한 후
실제 절세액공제액 × 본인 세율공제액 그대로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가달라진다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100만원, 결과는 4배 차이

과세표준 6,000만원인 사람을 가정해서 계산해 본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은 24%, 누진공제는 576만원이다.

경우과세표준산출세액소득세 감소
공제 없음60,000,000원60,000,000 × 24% - 5,760,000 = 8,640,000원-
소득공제 100만원59,000,000원59,000,000 × 24% - 5,760,000 = 8,400,000원240,000원
세액공제 100만원60,000,000원8,640,000 - 1,000,000 = 7,640,000원1,000,000원

같은 100만원인데 하나는 24만원, 하나는 10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얹으면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진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특별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다. 소득세가 24만원 줄면 지방소득세가 2만 4천원 더 줄어 26만 4천원, 소득세가 100만원 줄면 지방소득세가 10만원 더 줄어 110만원이 된다. 약 4.2배 차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공제 100만원의 값

먼저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이 세율표는 국세청이 2023~2025년 귀속 기준으로 안내하는 값이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에 하므로, 본인 귀속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다만 아래에서 다루는 구조 자체는 세율이 바뀌어도 그대로다.

이 세율을 그대로 곱하면 소득공제 100만원이 구간마다 얼마짜리인지 나온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감소분의 10%로 계산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소득세 감소지방소득세 감소합계
1,400만원 이하6%60,000원6,000원66,00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50,000원15,000원165,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240,000원24,000원264,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350,000원35,000원385,000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380,000원38,000원418,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400,000원40,000원44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420,000원42,000원462,000원
10억원 초과45%450,000원45,000원495,000원

세액공제 100만원은 이 표 어디에 있든 110만원으로 고정이다(소득세 100만원 + 지방소득세 10만원). 6%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소득공제 100만원은 6만 6천원이고, 세액공제 100만원은 110만원이다. 16배가 넘는다.

주의할 점 하나. 공제를 받은 뒤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면 두 세율이 섞여서 계산된다. 위 표는 공제 전후가 같은 구간에 머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내 공제 항목은 어느 쪽인가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면 이렇다.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깎는다)세액공제 (세금을 직접 깎는다)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등)자녀세액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료비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등)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기부금 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월세액 세액공제

왼쪽 항목들은 아무리 쌓아도 '내 세율만큼'만 돌아온다. 오른쪽 항목들은 정해진 공제율만큼 세금에서 그대로 빠진다. 시간과 서류를 쓸 순서를 정한다면 오른쪽부터 확인하는 게 합리적이다.

세액공제 쪽 공제율(국세청 안내 기준)

항목공제율한도
보장성보험료12%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15%연 100만원
의료비(일반 기본공제대상자)15%연 700만원
의료비(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15%한도 없음
난임시술비30%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한도 없음
교육비(취학 전~고등학생)15%1명당 연 300만원
교육비(대학생)15%1명당 연 900만원
기부금15% (1천만원 초과분 30%)항목별로 다름

의료비는 조건이 하나 붙는다. 국세청 안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라는 뜻이다. 병원비를 조금 썼다면 아예 걸리지 않는다.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특별한 이유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에 붙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이름 그대로 세액공제다. 세율과 무관하게 정해진 공제율만큼 세금에서 빠진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납입한도 900만원에 공제율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구분공제율900만원 납입 시 소득세 감소
총급여 5,500만원 이하15%1,350,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12%1,080,000원

여기서 구조가 눈에 들어온다. 만약 이게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였다면, 900만원 공제는 세율 6% 구간에서 54만원, 15% 구간에서 135만원, 24% 구간에서 216만원이 됐을 것이다. 즉 세액공제 방식은 세율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을 높여준(15%) 설계도 같은 방향이다.

반대로 세율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항목 하나하나의 값이 더 커진다. 어느 쪽이 늘 유리하다고 잘라 말할 수 없고, 내 세율 구간을 알아야 판단이 선다는 게 요점이다.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다

두 번째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환급금은 국가가 주는 상금이 아니다. 위 계산 흐름의 7단계를 다시 보면 답이 나온다.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은 1년치 소득에 대해 최종 확정된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다. 둘의 차액이 환급이거나 추가납부다. 환급을 많이 받았다는 건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떼였다는 뜻이지 이득을 본 게 아니다. 반대로 2월에 토해냈다면 그동안 덜 떼였던 것뿐이고, 그만큼 그 돈을 1년간 내가 들고 있었다.

이 원천징수 금액은 조절도 가능하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된다. 신청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한 번 바꾸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선택 비율매달 떼이는 금액2월 정산 때
80%적게 뗀다환급이 줄거나 추가납부 가능성
100%(기본)기준 그대로-
120%많이 뗀다환급이 커질 가능성

어느 쪽을 고르든 1년치 총 세금은 똑같다. 달라지는 건 돈을 언제 손에 쥐고 있느냐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는 큰돈이 돌아오지 않는다

"카드 많이 긁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세 겹으로 있다.

첫째, 문턱이 있다. 국세청 안내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에만 공제가능함"이라고 못박는다. 총급여의 25%까지 쓴 돈은 공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

둘째,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르다.

결제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셋째, 한도가 있다. 2025년 기준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기본 연 300만원에 추가 연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면 기본 연 250만원에 추가 연 200만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계산의 결과물은 소득공제다. 다시 세율을 곱해야 한다.

계산해 보면

총급여 4,000만원, 1년 카드 사용액 1,500만원, 전부 신용카드, 과세표준은 15% 구간이라고 가정한다.

단계계산
최소 사용금액40,000,000 × 25% = 10,000,000원
공제 대상 초과분15,000,000 - 10,000,000 = 5,000,000원
소득공제액5,000,000 × 15% = 750,000원
소득세 감소750,000 × 15% = 112,500원
지방소득세 감소11,250원
실제 절세액123,750원

1,500만원을 긁고 12만원대다. 같은 500만원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썼다면 공제율 30%가 적용돼 소득공제액이 150만원이 되고, 절세액은 22만 5천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24만 7,500원이 된다. 정확히 두 배다. 카드를 더 쓰는 것보다 이미 쓸 돈의 결제수단을 바꾸는 쪽이 효과가 크다는 게 여기서 나온다.

중도 퇴사자와 이직자

연말정산 시기는 국세청 안내에 이렇게 정리돼 있다.

구분정산 시기
계속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 퇴직자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사하는 달에 회사가 정산을 하긴 하지만, 그 시점에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자료가 다 모여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중도 퇴사자는 공제를 상당 부분 빠뜨린 채 정산이 끝나는 경우가 흔하다.

그해 안에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면 새 회사에서 합산해 정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을 설명하면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지만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안내한다. 전 직장 근로소득 자료를 현 직장에 넘겨 한 번에 정산하면 5월에 따로 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합산 정산을 못 했거나,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정산 자체를 놓쳤다면 다음 해 5월이 남아 있다. 국세청 안내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한다.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다

  1.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한다. 이게 소득공제의 가치를 결정한다.
  2. 세액공제 항목(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부터 빠진 게 없는지 본다. 세율과 무관하게 공제율 그대로 돌아온다.
  3. 소득공제 항목은 세율을 곱한 뒤의 금액으로 판단한다. 6% 구간에서 100만원 공제는 6만 6천원짜리다.
  4. 환급액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환급이 크다는 건 미리 많이 냈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한도와 공제율은 해마다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위 숫자들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이지만, 본인에게 적용되는 값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도우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세율표 원본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페이지에 있고, 실제 공제 자료 조회와 신고는 홈택스에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얼마가 돌아오나요?

본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만큼입니다. 2023~2025년 귀속 기본세율 기준으로 6% 구간이면 소득세 6만원, 15% 구간이면 15만원, 24% 구간이면 24만원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소득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함께 줄어 실제 체감액은 각각 6만 6천원, 16만 5천원, 26만 4천원이 됩니다.

세액공제 100만원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00만원이 줄어드나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세율과 무관하게 공제액 그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낼 세금 자체가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항목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지출액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납입한도 900만원에 공제율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채워 넣으면 각각 135만원, 108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환급을 많이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공제 대상이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며, 공제한도도 있습니다. 게다가 결과물은 소득공제라서 다시 세율을 곱해야 실제 절세액이 나옵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면 이득인가요?

이득이 아닙니다. 환급세액은 최종 결정세액에서 매달 미리 떼인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환급이 크다는 건 그동안 많이 떼였다는 뜻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어느 쪽을 고르든 1년치 총 세금은 같습니다.

중도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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