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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적금, 이자 진짜 얼마 붙나

8분 읽기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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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적금이 나왔다는 뉴스가 뜨면 반응이 비슷하게 흘러간다. "월 100만원씩 1년이면 이자가 144만원이네." 계산기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그 절반 남짓이다. 적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상품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쌓아가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가입하면 만기 때 "12%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소리가 나온다.

먼저 계산부터 — 연 12%, 월 100만원, 12개월

가정 예시다. 연 12% 단리, 매달 100만원씩 12번 납입, 12개월 만기. 회차마다 돈이 은행에 머무는 기간이 다르다는 게 핵심이다.

납입 회차예치 기간붙는 이자
1회차12개월120,000원
2회차11개월110,000원
3회차10개월100,000원
4회차9개월90,000원
5회차8개월80,000원
6회차7개월70,000원
7회차6개월60,000원
8회차5개월50,000원
9회차4개월40,000원
10회차3개월30,000원
11회차2개월20,000원
12회차1개월10,000원
합계780,000원

첫 달에 넣은 100만원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100만원은 한 달치만 받는다. 다 더하면 78만원이다. 144만원의 54%다.

항목금액
총 납입 원금12,000,000원
흔한 오해 (원금 × 12%)1,440,000원
실제 세전 이자780,000원
이자소득세 15.4%-120,120원
세후 이자659,880원
만기 수령액12,659,880원
원금 대비 세후 수익률약 5.5%

1,200만원을 1년 묶어두고 손에 쥐는 이자가 65만 9,880원이다. 표시된 12%와는 거리가 있다.

공식 하나면 끝난다

정기적금의 단리 이자는 이렇게 계산한다.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 × (n+1) ÷ 2 (n은 납입 개월 수)

n × (n+1) ÷ 2를 다시 n으로 나누면 (n+1) ÷ 2가 남는다. 이게 평균 예치기간이다. 12개월 적금이면 평균 6.5개월, 6개월 적금이면 평균 3.5개월. 매달 넣은 돈이 평균적으로 이만큼만 은행에 머문다는 뜻이고, 이자가 표시금리의 절반쯤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 있다.

표시금리를 원금 대비 수익률로 바꾸기

표시금리에 (n+1) ÷ (2n)을 곱하면 총 납입 원금 대비 세전 수익률이 나온다.

가입 기간환산 계수연 12% 적금의 원금 대비 세전 수익률
6개월7 ÷ 12 = 58.3%3.5% (연 환산 7.0%)
12개월13 ÷ 24 = 54.2%6.5%
24개월25 ÷ 48 = 52.1%12.5% (연 환산 6.25%)

기간이 길어질수록 절반에 수렴한다. 적금 금리를 볼 때는 표시금리의 대략 절반이 실제 체감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고금리 특판은 기간이 짧고 한도가 작다

연 10%가 넘는 적금이 나오면 조건이 대체로 비슷하다. 가입 기간은 6개월 안팎으로 짧고, 월 납입한도는 수십만원대로 묶여 있고, 좌수가 정해진 선착순이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금리 숫자에 비해 실제 이자 총액은 작아진다.

연 12%, 월 30만원, 6개월이라는 조건을 가정해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항목금액
월 납입액300,000원
총 납입 원금 (6개월)1,800,000원
세전 이자 (30만 × 0.01 × 21)63,000원
이자소득세 15.4%-9,702원
세후 이자53,298원
만기 수령액1,853,298원

같은 180만원을 연 12% 정기예금에 6개월 넣었다면 세전 이자는 10만 8,000원이다. 적금은 6만 3,000원. 표시금리가 같아도 적금은 예금의 58%다.

뉴스에 나오는 숫자는 거의 항상 최고금리다

기사 제목의 금리는 우대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채웠을 때만 나오는 숫자다. 두 자릿수 특판은 기본금리가 낮고 나머지가 전부 조건부인 구조가 많다. 기본금리 2%에 우대금리 10%포인트가 붙어 최고 12%가 되는 상품을 가정하고, 조건을 어디까지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보면 이렇다 (월 30만원, 6개월 기준).

달성한 조건적용 금리세전 이자세후 이자
기본금리만연 2.0%10,500원8,883원
기본 + 우대 2%p연 4.0%21,000원17,766원
기본 + 우대 4%p연 6.0%31,500원26,649원
기본 + 우대 6%p연 8.0%42,000원35,532원
전부 달성연 12.0%63,000원53,298원

배점이 가장 큰 우대조건 하나를 못 채우면 이자가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 우대조건 중에서 몇 %포인트짜리가 가장 큰지, 그걸 내가 실제로 채울 수 있는지가 가입 여부를 가른다. 카드 실적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써야 하는 조건은 이자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은행 적금에서 흔히 걸리는 우대조건 유형

  • 급여이체 실적 (건수 또는 금액 기준, 몇 개월 이상 유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 (월 얼마 이상, 몇 개월 이상)
  • 해당 은행 첫 거래 또는 신규 고객 여부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 공과금·통신비 등 자동이체 건수
  • 오픈뱅킹·앱 가입, 청약저축·펀드·보험 등 연계 상품 가입
  •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것

"첫 거래", "신규" 같은 단어가 붙은 조건은 이미 그 은행과 거래 중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카드 실적 조건은 보통 얼마 이상 써야 하는지 금액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리보다 한도가 결정적일 때가 많다

금리가 세 배여도 넣을 수 있는 돈이 3분의 1이면 이자 총액은 제자리다.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이렇다.

조건총 납입 원금세전 이자세후 이자
연 12% · 월 30만원 · 6개월1,800,000원63,000원53,298원
연 5% · 월 50만원 · 12개월6,000,000원162,500원137,475원
연 3.5% · 월 100만원 · 12개월12,000,000원227,500원192,465원

금리가 가장 낮은 세 번째가 이자는 가장 많다. 적금을 고를 때 봐야 할 건 금리 숫자가 아니라 한도 × 기간 × 실수령 이자다. 물론 세 번째는 매달 100만원을 넣어야 하니 부담이 다르다. 여윳돈 규모에 맞춰 판단할 문제지, 금리만 보고 줄 서는 건 답이 아니다.

이자소득세 15.4%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액의 10%)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된다. 만기에 은행이 알아서 떼고 나머지를 준다. 세전 이자 78만원이면 12만 120원이 빠지고 65만 9,880원이 들어오는 식이다.

참고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세부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적금 이자 규모라면 해당되는 경우는 드물다.

단리와 복리, 적금과 예금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다. 복리는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다. 시중은행 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월복리"라고 명시된 상품만 복리다. 상품 이름에 복리가 없으면 단리로 보면 된다.

정기적금은 매달 정해진 돈을 넣는 상품,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겨두는 상품이다. 같은 금리라도 결과가 다르다. 1,200만원, 연 4%, 1년으로 비교하면 이렇다.

구분맡기는 방식세전 이자세후 이자
정기예금1,200만원 한 번에 예치480,000원406,080원
정기적금월 100만원씩 12회260,000원219,960원

이미 목돈이 있다면 적금이 아니라 예금이다. 적금은 매달 돈을 모으는 습관과 강제 저축에 의미가 있는 상품이지, 같은 금액을 굴리는 수단으로는 예금보다 불리하다.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를 못 받는다

만기 전에 깨면 가입할 때 안내받은 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은행이 상품별로 따로 정해두는데, 보통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낮고 연 0%대까지 떨어지는 구간도 있다. 우대금리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가 지난 뒤 그냥 두는 것도 손해다. 만기 후에는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는데 약정금리보다 크게 낮은 게 보통이다. 만기일에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두고 바로 찾는 게 낫다.

중도해지이율과 만기후이율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에 반드시 적혀 있다. 가입 전에 이 두 줄은 읽어봐야 한다.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억원으로 올랐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기준이고,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자세한 내용과 보호 대상 상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정기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같은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라도 펀드·방카슈랑스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 여부가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

적금 고를 때 순서

  1. 우대조건부터 본다. 금리가 아니라 조건이 먼저다. 급여이체를 옮길 생각이 없거나 카드 실적을 못 채울 거라면 기본금리 상품을 보는 게 낫다.
  2. 월 납입한도 × 가입기간으로 총 납입 원금을 계산한다. 이게 작으면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이자 총액은 크지 않다.
  3. 공식으로 세전 이자를 뽑고 15.4%를 뺀다. 이 숫자끼리 비교해야 의미가 있다.
  4. 중도해지이율과 만기후이율을 확인한다. 6개월이든 1년이든 못 버틸 것 같으면 애초에 기간이 짧은 상품이 낫다.
  5. 전체 은행을 한 번에 비교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정기예금·적금·입출금자유예금·절세금융상품을 저축 금액, 기간, 지역, 금융권역별로 걸러 비교할 수 있다. 세전·세후 이자와 최고우대금리, 기본금리가 같이 표시된다.
  6. 내 계좌 현황이 궁금하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전 금융회사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잊고 있던 휴면 계좌를 찾는 데도 쓴다.

정리

연 12%라는 숫자는 두 번 깎인다. 첫째로 적금 구조 때문에 실제 이자는 표시금리 단순계산의 절반 남짓이 되고, 둘째로 우대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남는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가 마지막으로 빠진다.

그렇다고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은 아니다. 월 30만원 6개월에 5만원 조금 넘는 이자면 시중 금리 대비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다만 "12%면 이자가 얼마겠지"라는 기대치를 미리 현실에 맞춰두라는 것이다. 이 글의 금리와 한도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므로, 실제 가입 전에는 해당 은행 상품설명서에서 기본금리, 우대금리 적용 조건, 월 납입한도, 중도해지이율을 직접 확인하는 게 순서다.

자주 묻는 질문

연 12% 적금에 매달 100만원씩 1년 넣으면 이자가 144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세전 78만원,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65만 9,880원입니다. 적금은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서 첫 달 납입액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액은 1개월치만 받기 때문입니다.

적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리 기준으로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 × (n+1) ÷ 2'입니다. n은 납입 개월 수입니다. 월 30만원, 연 12%, 6개월이면 30만원 × 0.01 × 21 = 63,000원이 세전 이자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입니다. 만기 때 은행이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세전 이자 63,000원이면 9,702원이 빠지고 53,298원이 들어옵니다.

뉴스에 나오는 최고금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우대조건을 전부 충족했을 때의 금리입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따로 있고, 급여이체·카드 실적·첫 거래·자동이체 건수 같은 조건을 채워야 최고금리가 됩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금리가 높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고금리 특판은 월 납입한도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 12%에 월 30만원 6개월(세후 53,298원)보다 연 3.5%에 월 100만원 12개월(세후 192,465원)이 이자가 더 많습니다. 한도 × 기간 × 실수령 이자로 비교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우대금리는 빠집니다.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이율이 낮습니다. 만기 후에 방치해도 만기후이율이 적용되어 손해이니 만기일에 바로 찾는 게 좋습니다.

적금과 예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입니다. 같은 연 4%로 1,200만원을 1년 굴릴 때 정기예금은 세전 48만원, 정기적금(월 100만원 12회)은 세전 26만원입니다. 적금은 매달 모으는 사람에게 맞는 상품입니다.

적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은행 정기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억원(원금과 이자 포함)이며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 상품설명서에 보호 여부가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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