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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급 200만원과 800만원이 같은 이유

7분 읽기 · 기준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자격·지급액·신청 일정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홈택스 등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퇴직 전 월급의 60%"라는 설명은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찾아보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는다"는 문장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60%는 「고용보험법」 제46조에 실제로 적힌 비율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은 이 비율이 아니라, 위아래를 막고 있는 하한액과 상한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루치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은 66,048원, 상한은 68,100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2,052원이고, 상한을 하한으로 나누면 1.03배입니다. 월급 200만원을 받던 사람과 800만원을 받던 사람의 급여 차이는 4배지만, 하루치 실업급여 차이는 3% 남짓에 그칩니다.

왜 이런 구조가 나오는지를 조문과 계산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최저임금 고시에서 나온 값만 사용했습니다.

하한과 상한이 만들어지는 과정

하한 66,048원은 최저임금에서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은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삼도록 정합니다. 이 금액을 최저기초일액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모든 산업 동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놓으면 최저기초일액은 82,560원이 됩니다.

여기에 제4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80%를 곱한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입니다. 82,560원 × 80% = 66,048원입니다.

상한 68,100원은 시행령이 정한 기초일액 천장에서 나옵니다

제45조 제5항은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삼도록 정합니다. 그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11만 3,500원입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기초일액은 113,500원에서 멈춥니다. 여기에 일반 구간 비율인 60%를 곱하면 68,100원이 됩니다.

구분기초일액곱하는 비율구직급여일액
하한82,560원 (10,320원 × 8시간)80%66,048원
상한113,500원 (시행령 상한액)60%68,100원
차이--2,052원

하한과 상한에 서로 다른 비율이 붙는다는 점이 이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는 경우(제45조 제4항)에는 80%가, 그 밖의 경우에는 60%가 붙습니다. 낮은 쪽은 더 큰 비율로 끌어올리고 높은 쪽은 더 작은 비율로 눌러 두었기 때문에, 두 금액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60%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제46조 제2항은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60%를 곱한 값이 66,048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모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는 역산으로 나옵니다. 66,048 ÷ 0.6 = 110,080원입니다. 기초일액이 110,080원보다 낮으면 60% 계산값이 하한 아래로 내려가서 하한이 적용됩니다. 110,080원에 30일을 곱하면 약 330만원이므로, 월급이 대략 330만원 이하인 구간은 사실상 전부 하한에 걸립니다. 30일 환산은 근사값이며, 이 부분은 아래 전제 항목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월급별로 하루에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

아래 표는 월급을 30일로 나눠 기초일액을 만든 뒤 위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가정했고, 30일 환산은 근사입니다.

월급기초일액60% 계산값실제 지급 일액적용 규칙
200만원66,667원40,000원66,048원하한
250만원83,333원50,000원66,048원하한
300만원100,000원60,000원66,048원하한
350만원116,667원70,000원68,100원상한
500만원166,667원100,000원68,100원상한
800만원266,667원160,000원68,100원상한

월급 350만원부터는 기초일액이 시행령 상한인 113,500원을 넘어섭니다. 표의 60% 계산값은 상한을 걸기 전 숫자이고, 실제로는 기초일액이 113,500원으로 잘린 뒤 60%가 붙어 68,100원이 됩니다. 월급이 5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결과는 68,100원으로 같습니다.

200만원과 800만원을 나란히 놓으면 월급은 4배 차이인데 하루치 실업급여는 66,048원과 68,10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소득 비례 급여로 생각하고 퇴직 후 생활비를 짜면 예상과 크게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총액은 일액이 아니라 일수가 가릅니다

하루 금액이 사실상 두 가지뿐이니, 실제로 받는 총액의 차이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생깁니다. 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 1로 정해집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별표 1의 비고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사람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일액에 일수를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아래 표도 1일 8시간 가정과 30일 환산 근사를 그대로 이어받은 숫자입니다.

구분소정급여일수하한(66,048원) 기준상한(68,100원) 기준
1년 미만120일7,925,760원8,172,000원
1년 이상 3년 미만·50세 미만150일9,907,200원10,215,000원
10년 이상·50세 미만240일15,851,520원16,344,000원
10년 이상·50세 이상270일17,832,960원18,387,000원

같은 120일을 놓고 보면 하한과 상한의 총액 차이는 246,240원입니다. 반대로 하한 기준끼리만 비교해도 120일과 240일의 차이는 7,925,760원입니다. 총액을 움직이는 변수는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직 당시 나이가 몇인지입니다.

표를 읽을 때 함께 봐야 할 전제 세 가지

  1. 1일 8시간은 가정입니다. 법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최저기초일액이 그만큼 낮아지고, 하한 66,048원도 같이 내려갑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 글의 하한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 월급을 기초일액으로 바꿀 때 쓴 30일은 근사입니다. 법이 정한 기초일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달마다 일수가 다르므로 실제 값은 위 표와 조금씩 어긋납니다.
  3. 기초일액은 평균임금이라 상여와 수당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전 기본급만 놓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45조 제2항은 산정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삼도록 하고 있어, 임금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

실업급여는 금액 계산 외에 수급 자격 요건과 이직 사유, 실업인정 절차가 함께 걸립니다. 이 글은 지급액이 정해지는 방식만 다뤘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며칠 동안 받는지는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와 확인처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면 하한액도 함께 바뀌므로, 다른 해의 금액은 그 해의 고시와 시행령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나오나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치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이 66,048원, 상한이 68,100원이라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기초일액을 11만 3,500원에서 자르기 때문에 월급 35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하루 68,100원으로 같아집니다.

하한 66,048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최저기초일액 82,560원을 만들고, 여기에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80%를 곱한 값입니다. 다만 8시간은 가정이고,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기초일액을 10만원으로 보면 60% 계산값이 6만원인데, 이 값이 하한 66,048원보다 낮습니다. 제46조 제2항에 따라 하한이 적용되어 66,048원이 됩니다. 월급을 30일로 나눈 근사 계산이므로 실제 평균임금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액은 얼마나 되나요?

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나옵니다. 120일이면 하한 기준 7,925,760원, 상한 기준 8,172,000원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한 50세 미만은 240일이라 하한 기준으로도 15,851,520원이 됩니다. 총액을 가르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일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이 66,048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최저기초일액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해 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최저기초일액과 하한액이 함께 내려갑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구체적 산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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