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떼면 400원이 0원이 됩니다
등본 한 통이 필요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역이나 구청 로비의 무인민원발급기 앞에 줄을 선 기억도 흔합니다. 그런데 같은 서류를 인터넷으로 받으면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어느 지자체가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는 어디서 떼느냐로 갈립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를 1통 400원으로 정해 두고, 바로 뒤 단서에서 두 가지 예외를 붙였습니다.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무인발급기 요금이 조문에 "200원"이라고 박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400원의 2분의 1이라는 계산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준 금액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전자문서 교부는 절반이 아니라 아예 무료라고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 발급 경로 | 수수료 | 근거 |
|---|---|---|
| 인터넷(전자문서) 교부 | 무료 |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단서 |
| 무인민원발급기 | 400원의 2분의 1 |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단서 |
| 주민센터 등 방문 — 본인·세대원 등·초본 | 1통 400원 |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제2호 |
| 다른 사람의 등·초본(소송·경매,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인) | 1통 500원 |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제2호 단서 |
| 주민등록표 열람 | 1건 1회 300원 |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제1호 |
정부24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도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수수료 항목에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
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를 1호부터 14호까지 늘어놓습니다. 1호부터 13호는 규칙이 직접 정한 면제 대상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그리고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1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다. 조례로 추가 면제를 두면 그 지역에서는 면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옆 동네에서 면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인발급기 쪽도 사정이 비슷해서,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 및 발급수수료는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위 표는 일반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
온라인이 만능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은 열람과 교부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합니다."
즉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로 뗄 수 있는 것은 나와 우리 세대원의 서류까지입니다. 위임장을 받아 남의 등본을 대신 떼거나, 소송·경매나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남의 초본을 받는 일은 이 경로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의 신청자격란에도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건은 신분증과 증명자료를 들고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이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한 교부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처럼, 법이 아예 교부를 막아 두는 상황도 있다(같은 법 제29조 제6항부터 제8항). 이혼한 사람과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면 초본만 나올 수 있다는 규정(제10항)도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은 애초에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
두 서류의 차이는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만드는지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0항이 한 줄로 정리해 둡니다.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합니다." 등본은 세대 단위, 초본은 개인 단위라는 뜻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
|---|---|---|
| 작성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 | 개인별 주민등록표 |
| 정부24 설명 |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됨 |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됨 |
|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인쇄되는지는 조문이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식으로 정해 두었고, 실제로는 발급 화면에서 표시 여부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칙 제13조가 남겨 둔 흔적으로 성격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이해관계인에게 초본을 줄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항을 생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가리라고 정해 둔 항목들이라는 점에서, 초본이 개인의 이력을 다루는 서류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느 쪽을 낼지는 서류를 요구한 곳이 정합니다. 세대 구성을 보여야 하면 등본, 개인 사항을 보여야 하면 초본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애매하면 제출처에 물어보는 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출력하지 않고 그대로 내는 방법
온라인 발급을 종이 출력으로만 쓰는 것은 절반만 쓰는 셈입니다. 정부24 전자증명서 안내에 따르면 전자증명서는 행정·공공기관이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로 발급하는 민원문서이고, 전자문서지갑은 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열람하고 전송할 수 있는 전자적 공간입니다.
같은 페이지가 안내하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정부24나 금융·통신사 앱 등에 로그인하고, 전자문서지갑 발급을 신청하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했다가 제출합니다. 현재 민원서류 470여 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되고 있고, 네이버·카카오·KB국민은행 같은 민간 앱에서도 80여 종을 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활용 예시로는 전세대출 서류 제출, 국가유공자·장애인의 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이동통신사 가족 할인 가입 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종이로 뽑을 때도 알아둘 게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56조는 전자민원창구로 등·초본을 받을 때 용지 규격을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 색상은 흰색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집에 있는 A4 흰 용지면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조문은 이렇게 교부된 등·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이 전자민원창구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도 규정합니다. 프린터로 뽑은 종이라서 효력이 약할까 걱정할 일은 아닌 셈입니다.
정리하면
주민센터에서 400원, 무인발급기에서 그 절반, 인터넷에서 0원. 같은 서류에 세 가지 값이 붙는 것은 규칙이 발급 경로별로 다르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의 서류를 대신 떼는 일만큼은 여전히 창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시작점은 정부24이고,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조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으로 뽑은 등본도 관공서나 은행에서 받아주나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6조는 전자민원창구로 교부된 등·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이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용지 규격도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 흰색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별도 제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 등본을 대신 떼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되나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 단서는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교부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도 신청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세대가 아니라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추어 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단서는 금액을 직접 적지 않고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교부 수수료가 1통 400원이므로 그 절반이 됩니다. 다만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에는 발급시간과 발급수수료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 중 어느 것을 내야 하나요?
시행령 제47조 제10항에 따라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로 작성됩니다. 정부24는 등본에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초본에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된다고 안내합니다. 세대 구성을 확인하려는 곳이면 등본, 개인 사항을 확인하려는 곳이면 초본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제출처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수수료를 아예 안 내는 사람도 있나요?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1호부터 13호까지를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과 그 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1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여서 지역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은 어떻게 만드나요?
정부24 전자증명서 안내는 정부24나 금융·통신사 앱 등에 로그인해 전자문서지갑 발급을 신청한 뒤 전자증명서를 발급·보관·제출하는 순서로 설명합니다. 민원서류 470여 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되고 있고, 네이버·카카오·KB국민은행 같은 민간 앱에서도 80여 종을 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