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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보증료, 이미 냈어도 최대 40만원 돌려받습니다 (2025.3.31 기준 주의)

6분 읽기 · 기준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자격·지급액·신청 일정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홈택스 등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낸 보증료를 두고, 세입자가 알아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주는 지원사업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되고,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털에 대상과 절차를 공개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헷갈리는 이유는 이름 때문입니다. '보증료 지원'이라고 하면 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를 깎아주는 할인처럼 들리는데, 실제 구조는 그 반대입니다.

가입 전 할인이 아니라,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사후 환급

이 사업은 보증에 먼저 가입해서 보증료를 완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신청일 시점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효력이 유효해야 하고, 보증료 납부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가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미리 신청해 두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냈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알아서 계좌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받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대상이 되는 보증은 세 기관의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한 반환보증이 여기 해당합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지원 비율은 신청인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지원 비율한도
청년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40만원
신혼부부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40만원
청년 외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보증료를 전부, 그 외 연령대는 90%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한동안 청년만의 제도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청년 외 구분이 따로 있어서 전 연령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 외 구분에 해당하면 낸 보증료의 10%는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비율과 별개로 상한이 걸려 있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전부 지원이라고 해도 한도를 넘는 금액까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도가 달라진다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위에 적은 40만원 한도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한도가 다릅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지원 한도
2025. 3. 31. 이전 가입최대 30만원
2025. 3. 31. 이후 가입최대 40만원

기준이 되는 날짜는 신청한 날이 아니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시점입니다.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4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가입해 둔 보증의 보증료를 이제야 신청하는 경우라면 30만원 한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 자체는 이 경계와 무관합니다. 청년이면 전부, 청년 외면 90%라는 계산은 그대로이고, 그 결과에 씌우는 상한만 30만원과 40만원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납부한 보증료가 상한선 언저리이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만 두 시점의 차이가 실제 수령액 차이로 나타납니다. 보증료가 상한보다 훨씬 적다면 어느 쪽이든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려면 보증서에 적힌 가입일을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서울시 기준

아래는 서울주거포털에 안내된 서울시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먼저 구분과 관계없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서울시 안에 있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를 마친 사람

그다음 소득과 신분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연령 · 혼인 요건연소득 기준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5천만원 이하
청년 외청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 무관7천5백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서울주거포털은 예시로 "'25. 3. 31. 신청 시, 1985.4.1.(만39세)~2006.3.31.(만19세) 출생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경계선이 하루 단위로 움직인다는 뜻이라, 만 39세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신혼부부는 연령을 보지 않고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지를 봅니다. 만 39세를 넘긴 신혼부부라도 청년과 같은 전액 지원 구분에 들어가고, 소득 기준도 7천5백만원으로 가장 넉넉합니다. 부부 합산으로 계산한다는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

조건을 갖춘 것 같아도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진 경우도 포함되며, 배우자 명의도 함께 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가 지원하는 숙소 형태가 여기 해당합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보증료 지원을 받는 경우

본인 명의로 집이 없어도 배우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걸릴 수 있다는 점, 회사 이름으로 계약된 사택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온라인 두 곳과 방문 한 곳입니다.

경로방법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자주찾는 검색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접속 후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배너 클릭
방문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서울시 안내상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계속입니다. 마감일이 정해진 단기 공고 형태는 아니지만, 예산과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면 반드시 지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서울시 사업의 상세 안내와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담당 부서는 서울시 청년주거과(02-2133-7034)입니다.

서울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이 사업은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검색하면 국토교통부 사업과 함께 지자체별 사업이 여러 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확인되는 지자체 사업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안내 문구
울산광역시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세종특별자치시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충청남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
경기도 의정부시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경기도 가평군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수수료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문구를 보면 "전부 또는 일부", "실비 지급"처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대 40만원이라는 한도는 여러 곳에서 공통으로 보이지만, 연령 구분이나 소득 상한, 보증금 한도 같은 세부 요건까지 서울과 같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 외 지자체의 연령·소득 기준 상세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지 않는다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정부24에서 사업명을 검색해 본인 거주지 지자체의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공고에 적힌 대상·소득·보증금 기준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공고가 검색되지 않으면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에 운영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과장 없이 적어 두면 다음 항목들은 이번에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 소진 여부, 연간 지원 건수, 평균 지급액
  • 재신청이나 다른 지원과의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 서울 외 지자체의 연령·소득·보증금 세부 기준
  • 보증료 자체의 요율과 금액. 이는 보증기관 상품의 문제로 지원사업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정리하면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보증서상 가입일이 2025년 3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본인이 청년·청년 외·신혼부부 중 어느 구분인지, 그리고 거주지 지자체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신청 자체는 정부24나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가입 전 할인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주는 사후 환급 방식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신청일 시점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효력이 유효하고 보증료 납부를 마친 상태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5년 3월 31일 기준은 신청일 기준인가요, 가입일 기준인가요?

보증보험 가입 시점 기준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최대 4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한도입니다.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40만원 한도가 되지는 않으므로 보증서에 적힌 가입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이 아니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외 구분이 따로 있어 전 연령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지원 비율이 달라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청년 외는 90%를 지원받습니다. 한도는 세 구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집은 없는데 배우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상 주택 소유자는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자를 포함하며 배우자까지 함께 봅니다. 그 밖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보증료 지원을 받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24에서 지자체별 사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 정리한 연령·소득·보증금 상세 기준은 서울시 기준이며, 다른 지역의 세부 요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지급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예산과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계속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해당한다면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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