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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5년 인상 총정리: 첫 3개월 2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7분 읽기 · 기준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자격·지급액·신청 일정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홈택스 등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의 80%를 받는데 상한이 150만원이라 실제로는 150만원 남짓, 그마저 일부는 복직하고 6개월을 더 다녀야 받는다 —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많다. 2024년까지의 이야기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급여 상한이 구간별로 최대 250만원까지 올랐고,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는 사후지급 조항 자체가 없다. 지금 기준으로 얼마를, 언제, 어떤 조건에서 받는지 공식 출처에서 확인된 수치만으로 정리한다.

2025년에 바뀐 세 가지

  • 상한 인상 + 지급률 인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80%)이다.
  •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방식이 사라지고, 휴직 기간 중에 전액 지급된다.
  • 기간·부모 동시 사용 확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을 최대 450만원까지 올려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구분2024년까지2025년부터
지급률전 기간 통상임금의 80%1~6개월 100%, 7개월 이후 80%
월 상한150만원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160만원
사후지급금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폐지 — 전액 휴직 중 지급
기간(부모 모두 사용 시)각 1년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각 1년 6개월

구간별로 얼마 받나

기간기준월 상한월 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종료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시점의 월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수당 포함 범위는 회사마다 다르니 급여명세서와 인사 담당 부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 경우 연장된 구간도 '7개월 이후' 기준으로 급여가 나온다.

통상임금별 실수령 시뮬레이션(12개월 사용)

월 통상임금1~3개월(월)4~6개월(월)7~12개월(월)1년 총액
150만원150만원150만원120만원1,620만원
200만원200만원200만원160만원2,160만원
25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만원
35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만원

구조상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어느 구간이든 상한에 걸려 1년 최대 수령액은 2,310만원으로 같다. 개정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통상임금 250만원 기준 2024년 규정으로는 월 150만원씩 총 1,800만원이었고 그중 450만원은 복직 6개월 후에야 받았다. 지금은 총액이 510만원 많고, 전액이 휴직 중에 들어온다. 내 조건에 맞춘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같이 쓰면 상한이 올라간다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계산하되 상한이 매달 올라간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적용된다.

개월차123456
월 상한(부모 각각)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고 각자 6개월씩 쓰면 1인당 2,000만원, 부부 합산 6개월에 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상한이 아니라 통상임금 100%가 적용돼 1인당 1,700만원(250+250+300+300+300+300)이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급여(80%, 상한 160만원)로 돌아간다. 부모의 사용 기간이 서로 다르면 특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계산은 고용24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한부모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상한이 250만원이 아닌 300만원이다.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80%)은 동일하다.

기간: 기본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자녀 포함). 기본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다.
  • 다음 중 하나면 6개월 추가(총 1년 6개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한부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
  • 분할 사용은 3회까지 가능하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조건과 방법

  1. 요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직 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되므로 지금 회사 근속이 짧아도 요건을 채울 수 있다.
  2. 회사의 허용 의무: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거부할 수 있다.
  3. 급여 신청: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하면 된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복직 후로 미루더라도 12개월은 넘기지 않아야 한다.
  4.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등 서류 절차는 고용24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다고 아는 경우: 현행 제도에는 없다. 다만 2025년 이전 휴직 기간에 대해 쌓인 사후지급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고용24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가 있다.
  • “상한이 150만원”이라는 기억: 2024년까지의 기준이다. 지금은 첫 3개월 250만원이다.
  • 급여가 통상임금보다 많아지는 경우는 없다: 상한은 한도일 뿐,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구간별 100% 또는 80%)을 넘지 않는다. 하한은 월 70만원이다.

근거 법령과 공식 확인처

급여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70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휴직 기간과 허용 의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한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도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육아휴직 급여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청·모의계산·진행 상황 확인은 모두 고용24에서 처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금 한 달에 얼마 받나?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1~3개월차에는 최대 250만원, 4~6개월차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받는다.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60만원까지 받는다. 하한은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원이다.

급여 일부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

없다.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돼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받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는 사후지급 조항이 없다. 2025년 이전 휴직분으로 쌓인 사후지급금은 종전 규정대로 처리되며 고용24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뭐가 달라지나?

두 가지가 달라진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매달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가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인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급여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

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 기간을 통산하므로 현 직장 근속이 짧아도 채울 수 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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